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덴만 여명 작전 (문단 편집) === 석해균 선장의 치료비 문제 === 석해균 선장이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약 2억 원 정도의 치료비가 발생했는데 이 중 국민건강보험 측에서 지불한 약 8,800만 원 정도를 제외한 액수를 미지급하였다. 치료비를 내야 할 주체는 본래 삼호해운이었지만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결국 [[파산]]하면서 치료비를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. 결국 2015년 2월 아주대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우학원은 치료비를 받기 어렵다고 보고 이를 회계상 손실[* 돈을 받아낼 기대를 포기한다는 뜻으로, 사실상 병원 측에서 비용을 대신 부담한 셈이 되는 것이다.]처리했다. 대우학원의 추호석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"정부에서 조치를 해줄 수 없다면 추후 다른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좋지 않은 선례가 될 수 있다"고 발언했다. [[http://www.rapportian.com/n_news/news/view.html?no=21288|관련 기사]]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정부가 석 선장을 영웅으로 추켜세울 땐 언제고 정작 치료비 문제는 뒷짐지고 있느냐는 등의 비판이 일었다. 6년이 지난 후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7/12/14/0200000000AKR20171214032500017.HTML?input=1195m|정부에서 치료비의 대납을 검토하기로 했다.]] 2017년 12월 26일 [[이낙연]]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석 선장을 치료한 의료 기관이 받지 못한 치료비를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. 대통령이 [[박근혜|두]] [[문재인|번]] 바뀌고 나서야 완납한 셈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